▲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환경운동 활동가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고소취하를 요구하며 포스코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난 1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광양만녹색연합의 박수완 사무국장을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지자 광양과 순천, 여수, 구례 등 전남 동부지역과 남해 하동 등 기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광양제철소의 고소가 환경 감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특정 개인에 대한 보복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
‘포스코 광양제철소 시민단체 활동가 고소 규탄 공동 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광양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는 비겁한 겁박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고소를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공동위는 광양·순천·여수를 비롯한 하동·남해 등 95개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됐다.
지난 1월 광양제철소는 광양만녹색연합 박수완 사무국장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5월 포스코 광양제철소 환경오염개선시민공동대응이 실시한 광양만권 미세먼지 및 중금속 조사결과 발표와 7월 1일 광양제철소 코크스 화성공장에서 발생된 정전으로 인해 대기오염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광양제철소는 고소 당시 “광양만권 중금속 농도 가운데 철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50∼80배 많다는 발표는 잘못된 사실”이며, “지난해 7월 발생한 정전사고 때도 비상 발전기가 가동했는데도 정지했다고 주장해 지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광양만녹색연합은 일부에서 발생한 오류를 조사방법의 차이에서 발생된 결과라며 이를 정정해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포스코는 “환경단체가 올바른 자료로 건전하게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잘못된 자료로 지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고소이유를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포스코의 고소행위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대기업의 횡포이며 사회 활동가를 고소하게 되면 공익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공동대책위는 “포스코가 고발한 행위와 내용은 활동가 개인이 한 일이 아니라 포스코의 환경오염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환경단체의 공익적 활동이었다”며, “그 책임 또한 활동가 개인이 아니라 참여단체 전체에 있으며 책임을 묻는다면 그 대표에게 물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환경단체는 포스코와의 대화를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고 열린마음으로 대화에 임했고 그 때마다 포스코에 책임 있는 사과와 환경개선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며, “단 한 순간도 포스코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더 이상 대기업이 경제적 이익만을 앞세워 지역사회의 문제를 외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시민단체 본연의 활동인 건강한 감시와 견제는 지속할 것이며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고발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은 “시민 생명과 환경권이 우선이다”며 “전남도는 포스코에 제대로 된 환경감시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5월 22일부터 6월 17일까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사거리 등 시내 주요 지점에 집회신고를 하고 광양제철소의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출근길 거리 선전전을 전개하고 있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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