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광양시는 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에 대한 심의 절차를 신설해 운수사업 지원금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지원을 통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 도모와 시민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광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광양시의회에 상정했다.
이 조례안에서는 재정지원 대상을 벽지 및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금,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학생·청소년 요금 할인 등 공적 부담에 따른 손실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시민 교통편의 증진사업 등으로 정해 터미널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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