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광양시의 긴급재난생활지원금 지급에 이어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광양시가 광양사랑상품권 불법유통 방지에 나섰다.
광양시는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상품권의 ‘불법유통 및 불편민원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광양사랑상품권의 불법유통은 재화나 용역 구매 없이 혹은 실제 구매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차액을 현금화하거나 중고사이트 등을 통해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행위, 광양사랑상품권 결제 거부행위, 현금 결제 시 보다 추가 요금(수수료)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상품권의 부정유통이나 이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면 현장확인을 거쳐 위반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하고, 환수조치와 함께 과태료 부과 및 구발 조치할 방침이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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