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희송), 전라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20.1.1.시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4.3.시행)’ 및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19.11.1.수립)’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그간 사각지대였던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계기관이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수·광양항은 지난해 항만 총 물동량이 3억 1,100만톤으로 부산항에 이어 전국 2위의 물동량을 차지하고 있어 선박, 화물차 출입 및 하역장비 등을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항만 내 대기질 정보 및 분석, 연구실적 상호 공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항만인프라 조기 구축 ▲항만의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 강화 등이다.
공사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노후 야드트랙터 저공해 조치, 육상전원공급장치는 ’25년까지 15기를 설치·운영하고, 대기측정소를 설치하여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항만 환경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육상전원공급장치는 선내 조명, 냉·난방 등을 목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그간 써오던 중유 대신 전원을 육상에서 공급하는 시설로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라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4월 3일 시행된 ‘남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 이번 협약 내용과 세부 이행계획을 담을 예정이며, 항만에 출입하는 노후 자동차를 조기폐차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차민식 사장은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관리하는데 관계기관과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방안을 강구하여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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