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의장 김성희)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제287회 임시회에 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제28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발의 조례안이 5건 상정됐다.
박노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안에서는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시장과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광양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노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관내 다른 행정기관, 단체와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과 공용차량 지원 신청 및 지원 검토·결정 등 절차에 관한 사항, 공용차량 이용자·운전자·탑승자 등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광양시는 20인승 이상 승합차 8대와 19인승 이하 차량115대를 보유하고 있다.
서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폭염 빈도와 강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서는 폭염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폭염 피해 예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폭염 취약지역 예찰ㆍ관리와 폭염 저감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폭염 취약계층 지원,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 폭염 안전교육 실시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정민기 의원은 ‘광양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보호관찰 대상자의 가정 및 사회 정착을 위한 시민의 책무, 대상자 상담·심리치료사업, 각종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 등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헌혈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시장은 시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헌혈자에게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혈장려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는 176개 지자체에 달한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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