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불법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2일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중마동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종량제봉투 미사용에 대한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적발한 14건에 대해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 피서철을 대비해 백운산 4대 계곡(봉강면, 옥룡면, 진상면, 다압면)의 숙박업소 주변 쓰레기 배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각종 쓰레기 혼합배출 등 무분별하게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오는 7월 6일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적발 시 계도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무단투기 단속만으로는 시의 청결한 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다”며, “종량제봉투 사용과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재활용품 분리배출, 일몰 후부터 새벽 5시 이전에 쓰레기 배출 등 무단투기 근절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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