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로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해산비 수급자도 대상에 포함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용할 수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90일 이내로 연장 운영한다. 
서비스 확대 시행은 출산(예정)일이 2020년 7월 1일 이후인 출산가정부터 적용된다. 
한편, 광양시는 저출산 극복과 임신·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지원 예외자에 대해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예외지원 유형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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