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올해 하천과 소하천 점용료 중 25%(3개월분)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 부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현행 ‘전라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와 ‘광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르면 재해로 인해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도지사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감면 대상은 개인, 민간사업자, 소상공인 등이며, 공공기관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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