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현복)가 7월 2일자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및 승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8일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7월 9일부터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계도기간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 승차가 불가하며, 운수종사자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즉각적인 고발조치와 함께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다만, 만 24개월 미만의 유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 없이도 대중교통 이용 제한을 받지 않는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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