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6만5,771건, 225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4억 원(6.6%) 늘어난 규모로, 주택가격과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의 상승, 산업단지 내 건축물 감면 종료, 과세 전환에 따른 세액 증가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만 부과되고,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전화(☎061-797-3289)로 재발송을 요청할 수 있다. 
시는 현재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서비스(☎080-797-8300), 가상계좌, 세정과․징수과 내 무인수납기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CD/ATM기기를 이용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부방법이 더욱 다양해졌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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