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해외 입국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고발된 A씨는 지난 27일 일본에서 입국해, 보건 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하여 커피숍을 다녀와 광양보건소와 경찰의 ‘자가격리자 합동 점검’에 적발됐다. 
광양경찰은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만큼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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