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광양시의 경우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 가능하고,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대상이 된다.
신청 절차는 부동산 소재지 동·리 별로 위촉된 보증인 5인(변호사 1인 포함) 이상이 날인 한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시청 민원지적과로 제출한 후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시장이 발급한 확인서 발급신청을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061-797-326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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