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노인복지관은 지난 14일 복지관 이용 어르신 65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로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교육은 입실 전 발열체크, 손소독, 좌석 간 2m 간격 유지, 교육장소 사전 소독 실시 등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전라남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인권 전문강사가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의 인권’, ‘노인 상호 인권 존중’ 등을 주제로 생활 속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진행됐다.
하태우 노인장애인과장은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곳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신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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