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섬진강 유역의 시군의회 의장단이 지난 18일 남원시의회에서 모임을 갖고, 이번 섬진강유역 수해가 수자원공사의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인재라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섬진강댐 하류지역 7개 시군의회(임실, 순창, 남원, 곡성, 구례, 하동, 광양) 의장단이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수해 보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7개 시군의회 의장과 부의장들은 18일 남원시 의회에서 모임을 갖고, 환경부에 책임을 묻기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시군의회 의장단은 ‘섬진강댐 및 주암댐의 방류량조절 실패로 인한 수해 보상 촉구 성명서’를 통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방류량 조절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고, 국회는 즉시 수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8명이 사망하고, 4,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2,700여 가구가 침수됐다. 재산상 피해도 집계 때마다 늘어 수천억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히고, “이렇게 된 원인은 섬진강댐 및 주암댐 수문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터뜨린 물폭탄에 있다”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는 섬진강댐은 7월 26일까지 일평균 초당 5톤만 방류하고, 호우예비특보가 발효되고 태풍이 북상하는 시점인 8월 6일에도 196톤만 방류하다가 제한수위를 넘나드는 8월 8일 오후 4시에야 계획방류량을 초과한 1,869톤을 방류하기에 이른다”며, “4일전의 16배, 전일과 비교해도 4배가 넘는 섬진강댐의 급격한 방류와 주암댐의 1,000톤에 이르는 방류를 섬진강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장단은 “(수자원공사가)방류량을 급작스럽게 늘린 배경에는 섬진강댐 수위를 제한수위 3m이하로 유지함으로써 홍수조절여력을 남겨두지 않은 점이 작용했다”며, “예년보다 10m 높게 수위를 유지하여 사실상 홍수조절을 포기한 상태에서 예상 밖의 강우량을 탓하거나 방류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고 강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의장단은 수자원공사의 관리감독 부처인 환경부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60%수준을 유지하던 섬진강댐 및 주암댐의 저수율이 물관리 일원화정책으로 관련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된 2018년 이후 80%를 넘기기에 이르렀다”며, 댐 관리의 방점을 홍수조절보다 각종 용수 확보에 둔 탓에, 섬진강댐과 주암댐이 홍수조절여력을 잃고 상하류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강요했다는 점에서 이번 수해는 환경부의 정책실패가 부른 인재임이 명확하다는 것. 
의장단은 “이번 사태는 천재가 아닌 인재이고, 그 중에서도 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의 책임 인정과 피해 보상, 정부의 물관리정책 전면 재검토, 국회차원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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