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광양시 진월면과 다압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지난 7~8일 집중호우와 섬진강댐 방류로 진월면과 다압면에 약 7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에 조속한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지속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공공시설물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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