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가 최근 주정차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컨테이너사거리 인근 도로.

광양시가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구간에 대해 황색이중실선으로 차선을 변경해 불법주차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그 변경이 타당하지 않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은 중마동 사동로 2번지에서 중마용소길 62까지의 구간(떡보의 하루~미니스톱)이다. 이 지역은 편측 200m 거리에 해당된다. 
중마동에 사는 A씨는 “이 지역보다 복잡한 도로가 아직도 많이 있는데도 이 구간을 먼저 교통혼잡지역으로 지정돼 갑작스럽게 변경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맞지만 형편성이 어긋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구간은 지난달 28일 황색이중실선으로 도색이 완료되면서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통과 관계자는 “이 구간은 갑작스럽게 변경된 것도 임으로 변경된 사항도 아니다”며 “이 같은 결정은 지난 6월 30일 교통안전시설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구간은 항시 주정차가 되어 있는 차량이 많아 퇴근 시 발생하는 사거리 정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며,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로이기 때문에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안전상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황색이중실선 내 불법주차 단속을 전개하기 위해 현수막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고지한 후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2주간의 계도기간을 두게 된다.
한편, 광양시는 이 지역이외에도 광양읍 신재로 90(하이텍고 정문 편측 좌우 30m), 금호동 915부근 광양제철서문방향 커브길(편측 350m), 광양항 국제여객버스터미널 입구~락희호텔 주차장 건너편(편측 50m) 등에 황색실선 및 복선 도색을 실시해 불법주차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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