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2020. 1. 1.~6. 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를 거쳐 산정한 2020.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
열람대상 필지는 총 2,571필지이며 열람기간은 9. 1.~9. 21.까지이다. 시 홈페이지나 시청 민원지적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열람기한 내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061-797-2576), 우편으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토지특성, 표준지가격, 인근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지가에 반영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후 광양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2020. 10. 16.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하며, 2020.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20. 10. 30.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토지분) 등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은 물론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나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양재생 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