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광양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석유관리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해당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과 실제 판매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주유소로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을 계도조치하지만, 부정거래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을 단행하게 된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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