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설치한 열화상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구입과정도 특정인을 위한 특혜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광양시는 “열화상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공급자가 설정을 잘못해 발생한 오류며, 수의계약에 따른 열화상카메라 구입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 방송사가 보도한 열화상 카메라의 허점 속 오류가 집중 조명되자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이 지난 8일 광양시에 설치된 열화상카메라를 점검했다.
시청 현관에 설치된 열화상카메라에 인물사진을 갖다 대어 본 것인데 그 결과 사진자체를 사람 얼굴로 인식하면서 ‘정상체온’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오류가 확인됐다. 
백 의원은 관련 부서에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하면서 오류가 있으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고 시는 이를 즉시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11일 중마동사무소를 방문해 정상 작동 재검증을 실시했는데 지난번과 같은 오류가 또 다시 발생했다. 심지어 잡지 표지에 실린 사진에 마스크를 씌우고 기기 앞에 세워도 오류는 여전했으며, 얼음물과 뜨거운 물을 이용해 얼굴의 열을 낮추거나, 열을 높여 측정을 했을 때도 결과는 같았다.
무엇보다 종이컵에 40도 이상의 물을 들고 있을 때 ‘정상체온’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 후 가만히 몇 초 더 있으면 정상체온에서 온도가 점차 올라가는 것도 확인돼 열화상카메라 오류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생한 열화상카메라의 오류는 공급자가 설정을 잘못하면서 발생한 오류”라며, “열화상카메라에는 생체 감지 기능을 껐다 켤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공급자가 생체 감지 기능을 꺼놓으면서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생체 감지 기능을 꺼놓으면 빠른 시간 안에 온도를 측정하고 판정이 내려져 민원인들이 빠르게 드나들 수 있게 되는데 공급자가 설정을 이렇게 해 놓은 것 같다”며 “현재는 태인동과 금호동, 광양시청을 시작으로 시에서 설치한 열화상카메라의 오류를 모두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종이컵에 40도 이상의 물을 들고 있을 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열화상카메라가 우선 얼굴을 인식하고 두 번째로 종이컵의 온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사람의 체온을 측정함에 있어 실험자체가 무의미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의 열화상카메라는 지난달 14일 광양시가 1인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한 ‘웰서비스’라는 업체의 열화상카메라 19대다. 이 기기는 읍면동사무소에 12대, 주민자치센터 2대, 시립도서관 4대, 휴양림사업소 1대가 각각 보급됐으며, 시청에 설치된 열화상카메라는 이 업체와는 무관한 것이다.
광양시는 거치대를 포함한 1대당 가격을 260만원에 카메라 19대를 총 4,940만원에 구입했다. 당초 업체 측은 5,434만원을 예정금액으로 제출했으나 계약 협상과정에서 금액이 다소 낮아졌다. 광양시는 사업 준공 직후 6일이 지난 지난달 20일 구매대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열화상카메라를 공개입찰이 아닌 1인 수의계약으로 구입했다는 점에서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라는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광양시 관계자는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한 것은 맞지만 이것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등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등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로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등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광양참여연대가 16일 ‘광양시가 구입한 체온측정 카메라 수의계약과 성능 오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통해 “광양시의회는 광양시 안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 특정업체 수의계약과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진실을 밝혀 시민들에게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 성명에서 (광양시가)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명의로 복지재단에 지난달 12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정 기탁 기부금 사용계획을 사용 목적 지정으로 체온측정 카메라 지원 9대, 사용방법은 업체 결재, 금액은 2340만원으로 공문을 회신했다”며, “복지재단 지정기탁 기부금 사용과 관련, 광양시가 사용계획에 업체 결재와 금액을 정하여 공문으로 회신한 것은 사전에 업체와 금액을 정하고 진행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공문 회신 당일에 이뤄진 광양시와 같은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몰아주기 특혜라는 의혹의 시선을 더욱 감출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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