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로 직권면직됐던 전남의 교사 3명이 5년여 만에 복직발령을 받고 17일 교단에 복귀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라는 지난 3일(목)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16일 오전 청사 8층 중회의실에서 김현진(전 관산남초), 조창익(전 해남제일중), 정영미(전 고흥산업과학고) 교사에게 복직 발령장을 전달했다.
이들 3명의 교사는 지난 2016년 1월 21일자로 직권 면직됐으며, 도교육청의 복직 발령에 따라 17일부터 교단에 다시 서게 됐다. 이날 김 교사는 광양교육지원청 지정 학교, 조 교사는 해남교육지원청 지정 학교, 정 교사는 고흥고등학교로 각각 발령 받았다. 해직 당시 조 교사는 전교조 전남지부장을, 김 교사는 전교조 전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을, 정 교사는 전교조 본부 조직실장을 맡고 있었다.
도교육청은 이들 세 명의 교사가 부당한 직권면직으로 받았던 행·재정적 불이익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해 원상 회복할 계획이다.
장석웅 교육감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와 해직교사 복직이 늦어진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이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들 곁으로 돌아온 만큼 함께 우리 교육에 희망을 일구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했으며, 교육부는 2016년 1월 21일 이들 세 명을 포함해 학교로의 복귀명령을 거부한 34명의 교사를 직권 면직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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