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에 소매점을 개설하겠다며 개발허가를 받아 당초 용도와 달리 사실상의 고물상 영업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 지역은 고물상의 허가나 신고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광양시 진월면 망먹리 진월IC 인근 농지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를 조성하겠다며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 사실상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진월면 망덕리 210-45번지 일대 5,150㎡는제1종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개발행위가 이뤄졌다.
총3필지로 이뤄진 이 부지는 2014년 12월 30일자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은데 이어 2015년 1월 13일자로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됐다.
또, 인접한 진월면 망덕리 210-6번지는 2019년 5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같은 해 9월 건축물 사용승인과 지목변경이 이뤄졌다.
그러나, 소매점 부지로 조성된 이곳은 현재 수천톤의 고철이 야적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부지는 지난 해 1월 위반신고에 따라 광양시가 위반건축물의 원상복구를 통보한 바 있으며, 광양시의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자진철거가 이뤄지기도 했다.
문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당초 개발행위 목적인 소매점이 아닌 고철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등 사실상의 고물상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이곳을 자주 지나다닌다는 한 시민은 “고철을 트럭에서 내릴 때 거의 앞이 안보일 정도로 분진이 심했다”며, “어떻게 농지 주변에 고물상 허가가 날 수 있었는지 궁금해 제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양시에 확인한 결과 해당 부지는 고물상 허가가 날 수 없는 부지였다.
당연히 해당 부지에서 고물상 영업이 이뤄진다면 불법영업에 해당하는 셈이다.
광양시 환경과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아예 고물상 허가나 신고가 안되는 지역”이라며, “해당 시설과 관련, 아직까지 신고나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지만 현지 확인후 조치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허가과 관계자는 “용도지역 내에서 불가능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과와 공동 대응해 현지확인 후 원상회복 명령이나 경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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