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용이한 절차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하도록 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되며, 2022년 8월 4일까지 확인서발급신청서 접수 분에 한해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 적용범위
광양시 소재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지역별 적용대상 부동산은 읍·면 지역의 경우 모든 토지 및 건물에 적용되며,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만 적용된다.
이 법에 따른 등기이전을 위해서는 해당 토지소재지 동∙리에 시,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에게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증인에게 발급을 신청하고, 자격보증인(법무사) 포함 5명의 보증인이 검토 후 보증서에 날인하면 지정보증인이 보증서 발급 대장에 등록하고,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보증서, ▽미등기 토지인 경우 미등기사실증명서(광양등기소 발행),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해당 토지소재 시,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고, 국·공유지의 경우 매각사실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확인서 발급 신청 후에는 보증취지에 대한 현장조사가 실시되고, 2달 동안 관계인에게 통지하며, 확인서 발급과 등기신청으로 업무는 마무리된다.

= 보증인 
보증인은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망 있는 자와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자격보증인에 한함)으로 구성된다. 보증인은 부동산 소재지 동·리 별로 시, 읍·면장이 위촉하며, 지정보증인은 동·리 별로 위촉된 보증인 중 시, 읍면장이 1명씩 지정하게 된다.
자격보증인은 변호사 및 법무사의 자격을 갖춘 보증인으로 확인서 발급 신청인과 다른 보증인을 직접 대면하여 보증서를 작성하며, 신청인 및 다른 보증인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 제출 및 출석 요청이 가능하다.
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신속히 수행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그 직무를 대행시킬 수 없다. 또, 해촉 통지를 받기 전에 그 직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제16조에 의거,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나 행사할 목적으로 확인서, 보증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사람,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타인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허위, 위조, 변조 문서를 행사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중대한 과실로 인해 허위 보증서를 작성 또는 작성하게 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황망기 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