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진행된 광양지역 일부 아파트의 청약당첨이 로또당첨에 비유될 만큼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런데, 이러한 청약열기가 지역내 아파트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분양권 불법거래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광양시가 전남지방경찰청과 힘을 합쳐 분양을 마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조사에 나섰다.
광양시는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의 과열로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린 불법행위에 대한 분양권 거래계약을 정밀 조사해 부동산 거래질서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합동조사는 10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되며, 성황·도이지구 푸르지오 더 퍼스트 아파트 580건과 센트럴자이 아파트 270건 등 총 850건이 대상이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양시는 2개의 전담반을 구성해 다운계약,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광양시는 최근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린다는 지역사회 여론에 따라 8월부터 자체적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447건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사실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 분양권 전매에 따른 추가지불금액(프리미엄)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378건, 5백만원~1천만원 사이가 64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5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금액은 시중 부동산중개업계의 풍문과는 크게 괴리된 것이다.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로열층의 프리미엄이 최고 5천만원에 달한다는 소문이 무성했기 때문이다.
이는 아파트 청약 과열로 연결됐다.
대우푸르지오의 경우 1,140세대 분양에 6,666명이 접수해 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센트럴자이의 경우 704세대 분양에 무려 1만9천여명이 몰려 2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시는 그 동안 확보한 자료를 이번 합동조사를 하면서 경찰에게 관련자료 및 민원 접수된 의심 사례 일체를 전달했다.­­­
합동조사 전담반은 전매차익이 의심되는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는 정밀 전수조사하고,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전매 건에 대해서는 상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방법은 신고내용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소명서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자료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분양권 전매 증빙자료와 신고가격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혐의없음’으로 처리하고 행정조치 할 증빙자료와 신고가격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혐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조사 시작 전 자진 신고시에는 과태료 전액을 면제하고, 조사 시작 후 자진 신고시에는 과태료 50%를 감면해준다.
광양시는 평균가액 대비 신고금액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회할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불법거래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분양 기회조차 박탈한다”며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를 근절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함으로써 주택 공급 질서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재생 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