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오는 27일까지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의 창작활동 기반 및 생활의 안정화를 위해 실시되며, 1인당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으로 문학, 미술, 사진, 음악 등 11개 분야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이다.
1차 신청 때(지난 8월)와 달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외에도 직장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내에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중 중위소득이 120%를 초과하거나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중인 예술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현장 접수와 우편 접수 둘 다 가능하며,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시청 문화예술과(☎061-797-2417)로 문의하면 된다.
이기섭 문화예술과장은 “각종 행사 취소, 연기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6~8월에 걸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PC방, 노래방, 성인게임방, 종교시설, 지역예술인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50만 원의 광양사랑상품권을 지원한 바 있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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