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직업적 차별 방지를 위해 발의한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94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업군이라는 이유로 제외시켰던 항목을 삭제하여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도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제외 대상은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람이다.
백 의원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나누기 위해 출발한 농어민 공익수당이 직업 차별없이 평등하게 지급되기를 바란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전남도가 올해 첫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은 연 60만 원이며 지역화폐로 4월과 10월에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받아 지급하고 있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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