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2020. 12.)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광양시가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시는 광양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의 수도료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자를 말하며,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사업자가 해당된다. 그러나, 가정용, 공업용, 30만원 이상 체납자, 공공기관 및 중견기업 이상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에는 약 4억2,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광양시는 이러한 내용을 지난 4일 의원간담회에서 의회에 보고했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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