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 30일자로 세풍산단이 ‘광양항 육상항만구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광양시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023년까지 광양항 배후부지로 편입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육상항만구역으로 지정도니 세풍산단은 1~2단계 개발지역 일부로 총 40만7천㎡(12만3천평)다.
이 중 33만3천㎡는 해수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매입해 임대산단으로 운영하게 되며, 7만4천㎡는 전라남도가 매입해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위착해 일반 분양한다는 방침이다.
일반분양부지 매입비는 220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전남도와 경자청이 추후 협의해 예산 확보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임대산단으로 운영할 부지 매입비는 992억원으로 해수부가 25%를 부담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가 75%를 부담하게 된다.
소요예산 중 지난 해 80억원이 확보되었으며, 올해 사업비로 401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시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이곳에 2차전지 및 기능성 화학 소재산업, R&D, 물류업 등을 유치해 광양항 화물창출기지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한편, 광양시는 광양항 자체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배후단지 확보가 관건이라는 판단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세풍산단 2~3단계와 황금산단이 광양항 배후단지로 지정되도록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계획에 따라 세풍산단 1~2단계 10만평이 배후단지로 지정되었지만, 세풍산단 잔여부지는 물론 황금산단도 배후잔지로 지정되도록 한다는 것.
세풍산단 3단계는 206만㎡에 달하며, 황금산단은 112만㎡ 규모다.
광양시는 황금산단 배후단지 지정과 함께 세풍산단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광양항 배후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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