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2021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50명을 모집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성실히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일정소득 이하 청년에게 주거비를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양시인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도내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조건을 충족하는 자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거주 무주택자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 임대인이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국가·지자체 공무원 또는 공무직인 자, 군 복무자, 본인 또는 혼인 후 배우자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이력이 있는 경우, LH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월 25일~2월 19일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전략정책실 인구정책팀(☎061-797-1995)에 문의하면 된다.

 신미리 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