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어가의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 2021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연안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신청을 원하는 자는 2월 28일까지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061-797-3364)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품목은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LED등(燈), 유류 절감장치, 노후기관 대체, 어선의 안전·복지 등을 위한 장비·설비 등이다.
최종 사업자는 사업지침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며, 수협중앙회의 공동구매 단가계약이 체결된 장비에 한해 비용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사업 수행은 전남동부수협 광양지점이 담당하며 5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한 후 5년간 시에서 사후관리를 한다.
장민석 철강항만과장은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이 어가의 운영비 절감, 생산효율 향상, 탄소 배출량 감축 등의 효과가 있어 해양오염을 줄이고 어가 경영개선을 도와 지역 내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108여 척, 4억 7천 6백만 원 상당의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를 지원하며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힘쓰고 있다.

양재생 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