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설을 앞두고 오는 2월 5일까지 전통시장과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명태, 조기 등 설 성수품에 대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섞어 파는 등 원산지 허위 표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명태, 조기, 병어, 문어, 오징어 등 설 명절 제수·선물용 수산물과 광양 특산품인 재첩, 허위 표시가 우려되는 꽁치, 갈치, 고등어, 뱀장어 등을 중점 단속한다.
시는 집중 단속을 통해 수산물 원산지 미 표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로 표시한 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노점과 음식점 상인 등에게 원산지표시 이행품목과 표시방법을 안내하고, 원산지표시판과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 캠페인도 병행한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최소인원으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장민석 철강항만과장은 “전통시장과 유통업체 상인은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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