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해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개선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

지난 2019년 3월 촉발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고로브리더 개방의 불법 논란과 관련, 포스코가 대대적인 환경투자를 약속했지만 그 이행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가 광양제철소의 시설개선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조치는 지난 2013년, 비산먼지관리권이 전라남도에서 광양시로 이관된 후 취해진 가장 강력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15일자로 “광양제철소의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미흡하다”며, 시설개선명령을 내렸다.
광양시의 시설개선명령은 크게 4가지로 이뤄져 있다.
먼저, 광양시는 옥외에 설치된 광양제철소의 석탄야드장 전체를 밀폐화할 것을 명령하고, 그 이행계획서를 4월 말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광양제철소는 ’83년 원료탄 입하 이래 현재까지 석탄을 옥외에 개방된 야드장에 보관하고 있으며, 일부 석탄만 사일로 23기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들이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지역 대기질 악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포스코가 옥외야드장에 방진망과 덮개를 설치하고, 경화제 살포, 살수 등 억제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대형사업장의 특성상 비산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다”며, “그동안 포스코 자체적으로 시설개선을 하도록 촉구해 왔으나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행정명령을 단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옥외야드장에 대한 포스코의 밀폐화 계획을 4월말까지 제출받아 계획의 합리성 등을 검토한 후 기간을 정해 시설개선 이행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시는 이와함께 광양제철소의 4개소의 코크스 야드장을 2024년까지 밀폐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슬러그덤핑장이 노출되어 있는 광양제철소 제1, 제2 제강공장 전체를 2024년까지 밀폐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러한 조치와 함께 광양시는 원료야드장과 공장 사이의 공간이 좁아 분진비산 가능성이 높다며, 이곳에 방진망을 설피하고, 방진 방풍림을 추가 조성하도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방진망이 훼손된 지역은 4월 30일까지 보수를 완료하고, 방진망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2022년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광양시가 이처럼 강제력을 갖는 행정처분을 동원한 것은 그동안 포스코에 자발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으나 이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포스코의 자발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행정처분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행정명령을 통한 강제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이슈가 대두하면서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소는 옥외야드장을 밀폐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석탄발전소는 조기폐쇄까지 추진하는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19년 촉발된 고로브리더 개방으로 인한 환경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결성된 ‘광양 대기환경개선 공동협의체’의 활동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지난 해 1월 27일 열린 대시민보고회에서 이시우 광양제철소장은 “2024년까지 굴뚝 TMS를 확대 설치하고, 대기오염물질 고도처리 등에 7,000억 원을 투자하고, 도로살수시설 운영, 원료야드 밀폐화사업에 3,000억 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설비개선과 기술개발에 1조 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환경법규 준수를 넘어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포스코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개선사항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당시 보고회에서 주문한 “수재슬러그 탈수 시설 개선과 굴뚝 TMS 대기배출 측정결과를 환경전광판을 통해 설치·운영하며, 시설 개선과정을 시민·환경단체에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청사항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광양시의회도 오는 28일 폐회되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포스코에 대해 대기환경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문건을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광양제철소의 환경문제가 다시 지역 사회 이슈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양시 김재희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이번 행정처분에 따른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위법 부당한 사항은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만한 환경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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