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금년 11월 말까지 어르신 운전자의 면허증 자진반납 신청을 받고, 면허증을 자진반납한 어르신에게 10만 원 상당의 광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어르신 운전자(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로 광양경찰서, 광양 운전면허시험장,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65세 이상 면허증 소지자는 광양시 운전면허 운전자(132,894명)의 6%인 8,041명이고, 매년 어르신 운전자 교통사고사 증가하는 실정이다.
올해는 80명의 자진반납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추가 신청 시 2022년도 사업비로 지원한다.
박양균 교통과장은 “어르신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해 민원인 불편을 개선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통해 면허증 자진반납 혜택 제공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9년에 60명, 2020년에 98명의 자진반납자를 지원했다.

신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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