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31일까지를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빙기 안전취약시설 점검은 겨울철 결빙되었던 토사 내부가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돼 건설공사장, 절개지, 축대·옹벽, 절개지 등의 붕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시는 △건설공사장 주변의 지반 침하, 균열 △건축물 피해 확인 △절개지, 낙석 위험지역의 안전시설(낙석 방지망, 방지책 등)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축대, 옹벽 상부와 하단부의 침하, 균열 발생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재난 발생 위험이 커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 현지 시정·보완 등으로 주요 위험요인을 조기 제거하고, 예산 확보 등 시일이 소요되는 시설은 필요 시 사용금지(사용제한), 위험구역 설정, 통제선(안내표지판) 설치 등 응급조치 후 별도계획을 수립해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관리할 예정이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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