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 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87개소에 보조교사 112명을 확대 지원한다.
시는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국비 13억 4천만 원을 확보하고 장애아 3명 이상, 영아반 2개 이상, 정원충족률 50% 이상, 열린어린이집 및 평가제를 유지하는 시설 87개소를 선정해 보조교사 112명을 확정한 뒤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매달 106만 6천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보조교사는 담임교사의 보육 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에 우선 배치되어 보육·놀이·급식 등 보육에 필요한 업무를 보조하고, 담임교사의 휴게시간 사용으로 인한 공백 발생 시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하루 4시간 근무한다.
류현철 교육보육과장은 “업무 강도가 높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연차별로 보조교사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출생아 수 감소로 문 닫는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현장에 맞는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법정 보수교육비를 지원한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은 3년마다 40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적 교육으로, 내용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 예방과 방지, 감염병 예방 등이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으며, 2021년 내 실시된 일반직무교육 또는 승급교육을 이수한 약 1,500명의 보육교직자이다. 
지원금액은 일반직무교육은 8만 원 이내, 승급교육은 14만 원 이내이다.

신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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