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내 고등학생의 현장실습을 지원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
‘전라남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현장실습과 산업체 선정, 학생 노동인권·산업안전·직업윤리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현장실습 운영기준 및 운영계획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산업체의 선정 및 선도기업 지정 △현장실습계약의 체결 △현장실습 지도·점검 △학생의 안전 보장 등의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다.
이용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실습 기회가 줄고 대부분 급하게 만들어진 온라인수업으로 진행되어 전문성을 높이기는 어려웠다”며, “조례 제정으로 원활한 현장실습 지원은 물론 온라인 실습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실습 지원을 이뤄내겠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취업률을 높이고자 교육청은 물론 지자체, 기업들과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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