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3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지역내 주요 사업현장을 찾아 관계공무원들로부터 현황설명을 듣고 있다.

광양시의회(의장 진수화)가 13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 중 ▲광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 ▲광양 목성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백운산 산림복지단지 내 숙박시설 신축) 설치계획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고,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광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세 과세체계가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5개로 구성된 현행 세세목을 3개로 단순화하고 간소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20년 시행하였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1년까지 연장하여 시행함으로써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00원 택시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에 맞추어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며, 광양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재원과 세출의 차이가 많아 실효성이 없고 운영실적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다.
의회는 이형선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이 국회 계류 중이미로 법안통과후 제정해야 한다며 이를 보류하고, ‘광양시공공시설(수산물종합물류센터) 설치 계획안’은 운영방식 및 세부 운영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부결시켰다.
한편 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임시회 기간 중인 12일 시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주요 방문지는 △광양읍 도시재생사업 △광양 목성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 △태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상 이천∼진월 신기 군도(6호) 개설공사 대상 지역이다.
의원들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관계부서로부터 사업 추진현황과 계획 등을 듣고 현장에서 사업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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