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지역 내 양식장에 어류 등 양식 생물 입식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입식 신고서 제출을 당부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어업 피해에 대해 지원을 받으려는 양식 어가는 사전에 입식 신고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입식 미신고 어가는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 따라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구호·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실제로 해마다 입식 미신고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어가가 발생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었다.
어류 등 양식 생물을 입식한 양식장은 입식 후 10일 이내, 출하·판매 후 매달 말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매매전표 또는 계산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광양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061-797-3438)으로 입식·출하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민석 철강항만과장은 “재해 발생 시 입식 미신고로 인해 지역 내 양식어업인들이 재해 복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식 신고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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