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봄철 산란기를 맞아 내·해수면 불법어업 예방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이용기반을 조성코자 전라남도와 도내 각 지자체와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무허가어업, 어선 표지판 미부착 등 어업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면서 해수면의 본격적인 어업활동이 시작되는 시기로, 봄철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불법어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이번 합동단속의 주요 목적이다.
특히, 광양시는 최근 동·서천 등 하천에 불법어구 설치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어업 행위 적발 시 불법 어획물 및 어구류는 현장에서 전량 몰수되며, 위반자는 행정·사법처분 등을 받고 각종 해양수산 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신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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