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지역별·유형별 실거래가 공개로 임대차 시장 내 투명한 정보 제공, 임대차 신고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연계로 보증금 등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한다.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계약금액, 신고 해태기간을 감안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부동산 임대차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당부드리고, 시 또한 시민들이 신규 제도 도입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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