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도로점용료(정기분)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도로법 제68조 제2호 ‘재해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따라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 시민, 민간사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감면 대상은 공공기관, 공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으로 6월 중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올해 부과 예정인 도로점용료 정기분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25%를 감면 후 일괄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감면 지원으로 1,800여 건 1억 4천만 원의 세금 부담 경감과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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