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임업인 바우처(2차)’를 신청받고 있다.
신청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2종류로 나눠 시행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임야에서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산림청, 농관원) 경영주에 1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2차 신청에는 1차와 다르게 재배품목에 약용류가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 피해에 취약한 농촌지역 소규모 영세 임가 대상으로 임야 5만㎡ 미만, 임야 외 토지 5천㎡ 미만의 면적에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산림청, 농관원) 경영주에게 3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임업인 바우처를 신청하려는 임가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출감소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해 농업경영체 경영주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타 부처 유사 지원금을 이미 수급한 경우에는 확인을 거쳐 제외될 수 있다.
이번 바우처 지원사업은 접수순위를 반영해 예산소진 시 신청과 지급이 불가하며,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7월 12일부터 농협을 통해 선불 충전카드를 받을 수 있으며, 9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바우처 전액이 환수된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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