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룡면 죽천리 죽림·내천마을 일원에 대형축사 건립이 추진돼 인근 마을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마을 주민들은 이곳에 대형축사가 건립될 경우 악취 및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민 생활불편이 우려될 뿐 아니라 대형 축사를 건립함에 있어 주민 여론수렴 과정도 전혀 없었다며 대형축사 건립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일 죽림마을 주민들은 마을이장을 비롯한 주민 50여명의 서명을 담긴 대형축사 건립반대에 따른 진정서를 광양시에 제출하고 광양시장 면담을 함께 요청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답변이 늦어지자 마을 주민들은 지난 15일 광양시청을 다시 방문해 진정 및 답변 요구서를 또 다시 제출하고 축사건립을 거듭 반대했다.
내천마을 주민들도 마을 앞에 ‘악취·소음 유발하는 대형축사 결사 건립 반대’라는 현수막을 걸고 축사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대형축사건립 위치는 옥룡면 죽천리 산 34-8번지 일원으로 죽림마을과 내천마을 사이에 자리한다. 특히 축사의 대지면적이 4,460m², 건축면적이 2,444m²에 달해 그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 주민우려가 큰 상황이다. 개발사업자는 기존의 폐축사를 철거하고 신축되는 축사에서 한우 198두를 사육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상안 죽림마을 이장은 “대형축사는 우리 마을과 불과 180m 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축사가 건립되면 악취,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는 기존의 축사가 있었지만 지금 허가가 난 규모의 축사는 아니었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것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정기화 죽림마을 개발위원은 “축사가 들어서는 인근 약 50m 지점에 상수원이 있고 이 상수원을 사용하는 가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축사가 들어 설 수 있는 것이냐, 광양시가 식수 음용기준을 제대로 따른 것인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죽림 주민들은 이 같은 문제제기를 토대로 축사 건립을 끝까지 반대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광양시는 허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양시 허가과 관계자는 “축사 건립 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최단 이격 거리기준을 비롯해 가축분뇨 배출 기초시설 설치신고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진행했기에 축사허가를 불허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축사의 대지 면적은 신축 될 축사대지의 면적보다 크며, 이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기는 하지만 가축사육의 경우 한우는 제외되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재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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