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
당초 감면기간은 작년 4월~올해 6월까지였으나 올해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일일 임대료는 변동 없이 50% 감면하며 중복감면은 불가하다.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촌 인력난과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치로 하반기에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는 약 2천 명의 농업인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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