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작년에 이어 6월 말부터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신속 지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세무서나 지자체에 신고해 발생한 환급금(국세의 10% 수준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과세 대상이 동일)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환급금은 납세자의 별도 신청 없이 국세 환급계좌(국세와 정보 공유)로 처리되며, 환급정보가 없는 경우 자치단체별로 환급안내문(SMS 또는 우편) 등을 발송하고 납세자 신청을 통해 신청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광양시 환급금 지급대상자는 5,604명으로 약 2억 1천만 원 규모이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환급처리가 진행된다.
최성철 세정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을 신속하게 처리해 지역 내 사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환급 신청 시 전화나 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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