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둘째, 셋째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첫째, 둘째아 출산가정에 500만 원, 셋째아 1,000만 원, 넷째아 이상 2,000만 원을 5년간 분할 지원했다. 그러나,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를 통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둘째, 셋째 출생아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는 매년 200만 원씩 5년간 1,000만 원을, 셋째 자녀는 매년 300만 원씩 5년간 1,5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둘째, 셋째아에게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각각 500만 원 상향한 것이다.
이와함께 출산일 기준으로 10개월 이상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지원하던 산후조리 비용을, 출산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산모에게 지원토록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한편, 기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하던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광양사랑상품권 50만 원을 출생, 돌 2회에 걸쳐 지급)의 접수처를 보건소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일원화함으로써, 출생 신고 시 한 번의 방문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출산 지원시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광양시는 이러한 출산지원 강화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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