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청년들의 주거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규모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젊은층과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등에 최대 1,500만 원의 대출이자 지원 등 파격적인 광양형 주거 안정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 사업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독신근로자, 신혼부부 등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들의 사회적응 정착 지원을 위해 2018년 기초 지자체 최초로 시행됐다.
이자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구입자금으로 최장 5년간 최대 1,500만 원, 전세자금 이자지원으로는 최장 4년간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20년까지 총 621명의 청년이 이자지원 혜택을 받았으며, 이중 지역 외 전입세대는 106세대 166명으로 청년인구 장기 정착 유도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
시는 더 많은 청년층 인구 유입과 혜택 제공을 위해 향후 신혼부부, 대상주택 가격 등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다자녀가정 등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 최대 180만 원까지 최장 3년간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 총 116세대에 약 1억 7천만 원을 지원해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기존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원 대상 대출상품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일반금융기관의 t-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도 추가로 인정된다. 
또한, 다자녀가정 기준도 기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은 9월경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광양시는 젊은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주거비 지원사업은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일정소득 이하의 만 18~39세 광양시 거주 청년노동자 또는 사업자에게 주거비를 최장 12개월간 연간 최대 120만 원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작년 58명의 지원자에게 총 5,40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45명이 신규 대상자로 선정됐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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