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생활 밀접 조례 등 의원발의 조례 7건이 통과됐다.
이날 의결된 의원발의 조례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라실 예술촌의 관광 진흥 사업 신설
이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예술촌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영장 설치를 추가했다. 이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예술촌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 고3 학생 사회 진출 대비 사업지원 및 농산어촌 마을 학교 사업 지원
정민기 의원은 광양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진출을 앞둔 고3 학생들이 운전면허증 취득 등 국가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농산어촌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추가했다. 정 의원은 “수능 이후 학사 공백기에 사회 진출을 대비하여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농촌마을의 운영 사업비 지원을 통해 작은 학교를 살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 축하금 지원
송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는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교육복지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모 소득 관계없이 전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축하금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
백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화학사고 비상대응 계획수립,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고지,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조례에 담았다. 
백 의원은 “화학물질로부터 시민들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 보장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 환경 보장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 환경오염 방지와 개선 노력, 민간차원 환경오염 감시 지원
서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민간 환경감시 활동을 지원하는 규정과 상위법령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했다.
서 의원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자연생태계 보전, 자원의 순환 이용,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오염 방지와 개선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 민간차원의 환경오염 방지 감시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공유재산 관리 내실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박말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심의 완료 후 사업의 위치‧면적‧용도 등이 변경 될 경우 재심의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법령 조문 및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는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 설치 구역을 지정하고 이용자와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되고,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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