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 및 수산물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하기 위한 것으로 광양시와 전남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을 대상으로 거짓표시, 미표시, 위장‧혼동표시를 단속한다.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조기, 명태 등 주요 성수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명절 제수용 및 수산물 선물세트와 ▲홍어, 참돔, 가리비 등 일본산 수산물 ▲오징어, 낙지 등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사례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표시·표시 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재생 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