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5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조정과 위원회 구성 확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행 조례가 주민참여 예산 범위를 ‘예산 편성’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예산 편성을 포함한 예산과정’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예산 편성-예산 집행-집행결과 분석 등’ 예산 과정 전 단계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확대했다.
이용재 의원은 “주민이 예산과정 전체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10월 14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57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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