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광양시의회(임시회)가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회기 중 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 22건, 산업건설위원회에 16건이다.
상정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이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노신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김성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문양오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 상정된다.
산업건설위원회에는 문양오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이형선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말례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이 있다.
이들 의원발의 조례안 대부분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포플리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 동안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안이 대부분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이지만,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백성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광양시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하자는 것으로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광양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예술인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노신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시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광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만 65세 이상 시민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성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6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양오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개정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조례에 누락되어 있는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양오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교육시설에 대한 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교육 실수요자를 위한 교육경비 직접 투자를 증대하고,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지역주민 이용 확대 및 급식 위생기준 강화 등 하수도 사용량 증가에 대한 지역민 간접 지원을 위한 것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금 감면대상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입영하는 광양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자는 취지의 조례다.
이형선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의 확대를 위해 도로 확장, 유지관리 등 기본적인 사안 뿐만 아니라 화장실, 음수대, 벤치, 거치대 등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 해소 및 편의제공을 도모하자는 내용이다.
박말례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은 CCTV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법규화하고, 이를 통해 수집·이용·제공되는 영상정보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의원발의 조례안 상당수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시민편의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례실행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수반된다. 일부 조례의 경우 새로운 사회복지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결국 시민들에게 혜택을 돌리자는 것이지만, 자칫 의원발의 조례들이 시민들의 눈치보기나 선심성 시책 신설에 흐를 가능성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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